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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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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20.06.08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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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 다문화 신청 안내-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의 자기 계발 기회 제공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수업비 지원) 대상자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1인당 연 60만원까지, 20212월까지 지원됨)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강권 1,2순위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 심사 후, 학교에 안내되어 자동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4순위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163

(5.31.기준)

선정완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난민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

16

선정 예정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하였거나 실제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4순위

다자녀

16

선정 예정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다문화

16

선정 예정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자녀

3순위 학교장 추천 안내

신청 대상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하였거나 실제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선정 인원

16(예상)

제출 서류

담임 추천서 ---- 붙임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96~20205월까지 1년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 제출(부부 합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중등교육법60조의10 (비용의 징수), 67조 제4(벌칙) 의거

* 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의 경우

GM실직자 자녀 신청서와 그에 따른 증빙 서류 ---- 붙임3

개인정보 동의서 ---- 붙임2

3순위 학교장 추천 신청자가 많을 시 우선순위 안내

- 1순위 : 교육비 지원을 이미 신청했지만 미선정된 학생 중 저소득 순 (, 중위소득 100 이내)

- 2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9.06~2020.05 기간 내) 총 납부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적은 순

- 3순위 : 2019학년도 방과후교실 출석률이 높은 학생

(신입생과 202021일 이후 전입생은 출석률 100%로 간주)

 

4순위 다자녀 안내

신청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선정 인원

16(예상)

제출 서류

담임 추천서 (다문화이면서 다자녀인 경우 둘 다 체크) ---- 붙임1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형제자매 관계가 모두 드러나야 함)

유의사항

다자녀 지원은 한 가정에 한 자녀만 가능합니다.

(혜택이 고루 분배되기 위함이니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4순위 다자녀 신청자가 많을 시 우선순위 안내

- 1순위 : 자녀수가 많은 가정의 자녀 (가족 간 양도 불가)

- 2순위 : 고학년 우선

- 3순위 : 2019학년도 방과후교실 출석률이 높은 학생

(신입생과 202021일 이후 전입생은 출석률 100%로 간주)

4순위 다문화 안내

신청 대상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자녀

선정 인원

16(예상)

제출 서류

담임 추천서 (다문화이면서 다자녀인 경우 둘 다 체크) ---- 붙임1

주민등록등본 (‘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4순위 다문화 신청자가 많을 시 우선순위 안내

- 1순위 : 고학년 우선

- 2순위 : 2019학년도 방과후교실 출석률이 높은 학생

(신입생과 202021일 이후 전입생은 출석률 100%로 간주)

* , 신청자가 선정 예상 인원보다 많을 경우 한 가정에 한 자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기한 : 6/11() 오전까지 ( 담임교사에게 제출 )

- 서류 제출 기한 내 미제출되거나 서류가 미비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를 기 지원(타기관 포함)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 이중지급으로 신청 제외됩니다.

- 신청하여 선정되었지만 방과후 수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시 2021 자유수강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신청서류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출력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619() 개별문자 통보 예정입니다.

- 방과후 자유수강권 관련 문의사항은 교무실 (063-211-15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 안내 (참고용)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민원신청 보험료 납부 확인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 발급용도-납부확인용, 기간(196~205) 출력 또는 팩스

2020. 6. 8.

전주조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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