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주조촌초]제13기 전주조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전주조촌초 등록일 20.03.25 조회수 1514
첨부파일
공고문.hwp (23KB) (다운횟수:85)

전주조촌초등학교 공고 제2020-11

제13기 전주조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전주조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조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전주조촌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0326~ 330일까지(09:00~16:30)(3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048(13:30~16:30)

     나. 선거장소: 전주조촌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5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043~ 4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325

전주조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전주조촌초]제13기 전주조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전주조촌초]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