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학생 출결상황관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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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흥기 | 등록일 | 18.10.16 | 조회수 | 2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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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의 출결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가 있어 결석과 관련된 규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2.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각종 행사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결재)를 받아야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호, ‘12.2.20)를 근거로 함) ○ 주5일제 전면 실시 학교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주5일제 전면 미실시 학교
※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되, ‘결혼(형제, 자매), ‘입양(본인)’ 및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에 한하여는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학생 출결상황관리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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