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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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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작성자 오흥기 등록일 18.10.03 조회수 2225
첨부파일

.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1)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기관 및 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2)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 · 운영 및 평가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 및 지도 활동 등)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여부 확인

4) 봉사활동 수행절차

단 계

활동 내용

(1) 사전 교육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2) 현장 교육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유사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3) 실천

봉사활동의 실행 (및 필요시 진행 지도)

(4) 반성 및 평가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1)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학생의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2)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인정대상시간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1)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기관 이외의 기관 중 봉사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2018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3)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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