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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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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현장체험학습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오흥기 등록일 18.09.28 조회수 165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오며, 전주조촌초등학교 교육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안내합니다. 현장체험 학습은 개별 위탁 체험학습, 집단교류체험학습, 효도`방문 체험 학습으로 나뉩니다. 모든 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내의 결재가 끝나야 가능)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출석이 아닌 기타결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조촌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규정(첨부파일 1) 참고

체험

학습

관련 서류

비고

개별

위탁

체험

학습

1. 위탁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재학학교)

2. 승낙 받은 위탁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위탁체험학습 신청서를 재학학교에 제출하면, 재학학교에서 내용을 검토 후 체험학습 위탁교육 의뢰서를 위탁학교에 보냄

*체험학습 가능 대상은 학교를 기본으로 하며, 대안학교는 물론,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개별위탁 체험학습은 1개월(4)이내 체험가능

*집단교류학습은 2주이내 체험가능

집단

교류

체험

학습

1. 위탁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재학학교)

2. 승낙 받은 위탁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효도`

방문

체험

학습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재학학교)

명예교사 위촉장 수령

효도`방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체험학습 실시 5일전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5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동행 출입급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 추가첨부.

                                   

전주조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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