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및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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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금숙 | 등록일 | 17.02.14 | 조회수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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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전주 조촌초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드릴 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6.10.18 공포, 2017.3.1시행)에 의해 학교규칙 개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본교에서도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6.10.18공포, 2017.3.1.시행)-의무취학 관련 부분 나.초․중등교육법 제 8조(학교 규칙), 시행령 제9조 - 의무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관리를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보하며 학칙 제개정 절차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원등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반을 확고히 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실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학생은 2017년 2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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