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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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수 | 등록일 | 17.01.23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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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공고 2017-1호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같은 규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 – 지역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중임(제3조 제2항) ○ 위원의 퇴직 규정 미비점 개선 보완(제6조) ○ 위원의 선출 등 - 지역위원 정수 중 당원 수 제한(제7조) ○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제15조 제1항) ○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제20조 제6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제29조)
붙임 1.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1부. 2.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017. 1. 24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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