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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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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이연수 등록일 17.01.23 조회수 310
첨부파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공고 2017-1호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같은 규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 지역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중임(3조 제2)

  위원의 퇴직 규정 미비점 개선 보완(6)

   ○ 위원의 선출 등 - 지역위원 정수 중 당원 수 제한(7)

   ○ 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15조 제1)

   ○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20조 제6)

   ○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29)

                               

붙임 1.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1.

     2.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2017. 1. 24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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