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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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정현 | 등록일 | 18.09.14 | 조회수 | 19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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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방학기간 중에 예체능 학원 수강시 자유수강권 예산 지원 → 학원 수강시 자유수강권 예산은 1인 60만원까지만 지원 추가지원금(2018년 72만원, 2019년 78만원)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시에만 적용 ◦ 방학기간 안내: 여름방학(7월 ~ 8월), 겨울방학(1월 ~ 2월) ◦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시행 시기(순차적 시행) ·2018년 겨울방학부터 초등학교 우선 시행(2019년 1월 ~ 2월) ·2019년 여름방학부터 중학교로 확대 시행(2019년 7월 ~ 8월) ·2019년 겨울방학부터 고등학교 확대 시행(2020년 1월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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