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0 | 강사료 6번 | 현직교원 또는 개인위탁강사가 결강 할 경우, 동일한 자격이 있는 교사(강사)가 연간계획에 의해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동일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자율학습이나 안전관리 정도)에는 대체인력비 10,000원 지급 | 현직교원 또는 개인위탁강사가 결강 할 경우, 동일한 자격이 있는 교사(강사)가 연간계획에 의해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동일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자율학습이나 안전관리 정도)에는 대체인력비 10,000원을 방과후학교 지원금에서 지급 | 수요조사에 의해 진행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수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단,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로 지급 가능 |
22쪽 | 라. 예산편성 기준 |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중 8% 이내에서 수용비로 집행 가능 | 방과후학교 운영비(수익자부담총액+방과후학교지원금)의 8% 이내로 수용비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방과후학교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집행 |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전체 운영비 대한 8%가 되어야 하며, 수익자부담 경비를 제외한 지원금 범위 안에서만 집행해야함(수익자에게 수용비를 부과하지 않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