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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변경) 안내
작성자 윤혜연 등록일 24.12.05 조회수 10
첨부파일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이 변경되어 재안내드립니다.

 

※ 지원 변경내용: (변경 전)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 (변경 후)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 제출서류: 하단의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붙임1~4)] 활용

①치료비 지원신청서[붙임 1] 

②타기관 의료비 수령확인서[붙임 2]

 -타기관 지원금 받은 경우 증빙자료 포함

③질환 설명서[붙임 3]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붙임 4]

⑤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또는 질환 코드가 명시된 소견서

⑥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⑦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⑧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⑨민간보험가입내역(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필수 제출)

 -보험증권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⑩보호자 소득입증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⑪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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