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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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혜연 | 등록일 | 24.12.05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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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이 변경되어 재안내드립니다.
※ 지원 변경내용: (변경 전)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 (변경 후)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 제출서류: 하단의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붙임1~4)] 활용 ①치료비 지원신청서[붙임 1] ②타기관 의료비 수령확인서[붙임 2] -타기관 지원금 받은 경우 증빙자료 포함 ③질환 설명서[붙임 3]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붙임 4] ⑤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또는 질환 코드가 명시된 소견서 ⑥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⑦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⑧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⑨민간보험가입내역(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필수 제출) -보험증권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⑩보호자 소득입증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⑪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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