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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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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작성자 조정희 등록일 19.03.06 조회수 176
첨부파일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입니다.

주의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경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회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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