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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안내
작성자 조정희 등록일 18.10.02 조회수 145
첨부파일

            2017. 3.1부터 모든 교직원은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1. 모든 교원 (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교육실무사 등 학생 교육과 관련이 적은 직원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대상 포함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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