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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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희 | 등록일 | 18.10.02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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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1부터 모든 교직원은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1. 모든 교원 (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교육공무직원, 교육실무사 등 학생 교육과 관련이 적은 직원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대상 포함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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