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결핵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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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희 | 등록일 | 18.10.02 | 조회수 | 159 |
직장내 결핵검진안내 *교직원 및 학교내 종사자들은 1년에 1회 결핵검진실시 *올해는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대체, 건강검진이 없는 해는 개인적검사 *신규채용 및 복직 교직원, 종사자들은 1개월 이내에 검진받고 확인서를 행정실로 제출(시보건소 무료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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