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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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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결핵검진 안내
작성자 조정희 등록일 18.10.02 조회수 159

직장내 결핵검진안내

*교직원 및 학교내 종사자들은 1년에 1회 결핵검진실시

*올해는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대체, 건강검진이 없는 해는 개인적검사

*신규채용 및 복직 교직원, 종사자들은 1개월 이내에 검진받고 확인서를 행정실로 제출(시보건소 무료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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