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4) 1학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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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혜연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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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정 내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 건강 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진 기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인후2동 단일 검진기관)이며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검진 기간 : 4월 22일(월) ~ 6월 8일(토) ※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조기 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차고사 시험기간(5/1~5/3), 재량휴업일(6/7), 금/토요일 등을 이용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교 지정 건강검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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