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1)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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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봉규 | 등록일 | 23.10.04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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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며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및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 주세요.
붙임: 심리치료비 지원신청 업무절차(신청서 서식포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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