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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5)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료 안내
작성자 조정희 등록일 22.11.08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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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료 안내

학부모님께!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식욕억제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동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동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예방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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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불법 판매 사례

최근 전국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및 타인 명의를 이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일명: 나비약)을 처방받은 후, 이를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판매 및 구입하여 투약하는 위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기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는 처방약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약물 오남용 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식욕억제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 생긴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며, 성분은 펜터민으로 전문의약품

- 중독성과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이 있어 오남용 시 위험성이 심각하여 마약류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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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부작용 및 처벌 사항

부작용: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처벌: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5(마약 매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마약류관리법 제62조제1항제4(판매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2. 11. 8.

전 주 생 명 과 학 고 등 학 교 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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