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5)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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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희 | 등록일 | 22.11.08 | 조회수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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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식욕억제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동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동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예방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전국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및 타인 명의를 이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디○○○(일명: 나비약)을 처방받은 후, 이를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판매 및 구입하여 투약하는 위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기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는 처방약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약물 오?남용 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2022. 11. 8. 전 주 생 명 과 학 고 등 학 교 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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