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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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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김형석 등록일 21.07.05 조회수 166
첨부파일

<개정된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될 예정(2021.5.13.)이오니, 자녀가 개정된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정에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금액을 상향(2021.5.11.부터)했으니 학부모님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가정통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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