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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안내
작성자 김형석 등록일 21.03.22 조회수 260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안내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부

2021.03.22.

개인형 이동장치(PM)

1. 정의(도로교통법 제2192)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 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2. 종류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로를 통행해야 함.(자전거도로 통행할 수 없음)

교통법규 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법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

16세 미만의 학생은 운전할 수 없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인도로 주행할 수 없음

동승자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안전속도(전주시 조례 20km/h 이하)를 지키고 과속금지

교통법규 준수(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지정차로위반 금지)

보행자 및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안전하게 이동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나 DMB 사용 불가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되, 운행할 경우 속도를 50% 이상 줄여서 운행

횡단보도, 빙판길, 비포장도로 등에서는 내려서 끌()고 이동

급경사나 장애물 등을 피하고 야간운행 시 전후방 반사체 부착

보험 가입(대인.대물 배상 등)

운행시 주의사항 및 처벌조항

구 분

벌 칙

시 행 일

'21.5.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20만원 이하 범칙금

13세미만 운전금지 ('21.4월 이후 만16세 미만)

20만원 이하 범칙금

13세미만 운전시 보호자 처벌 ('21.4월 이후 만16세 미만)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위반 시 처벌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처벌

등화장치 작동 처벌

과로, 약물 등 운전 처벌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장

관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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