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 9-4판)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연말연시 특별방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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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희 | 등록일 | 20.12.11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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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개정판(제9-4판) 주요 개정 내용> 1)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변경 2) 7일이 경과한 확진자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소독 불필 3) 소독 시행 전 최소1시간 이상,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하도록 소독 전,후 환기 기준 제시 4) 환기 일반원칙 및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제시 등 5) 시행일: 2020.12.7.부터
<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연말연시 특별방역 주요 내용> 1)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조속한 차단을 위해 사회 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장수, 무주는 1.5단계 유지)로 상향하여 상황 유지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2개 시군으로 확대[’20.12.8.~12.28.(3주간)] 2) 연말연시 수험생 방역 조치와 관련하여 학생 생활지도, 청소년 다빈도 이용 시설 점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3) 연말연시 모임·행사 등 자제, 부득이 회의나 모임·행사를 해야하는 경우 비대 면으로 개최, 집합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철저, 행사 후 식사 및 소모임은 적극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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