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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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나루 | 등록일 | 18.06.29 | 조회수 |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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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내용 ❍ 지원대상 : 전라북도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자녀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형제·자매 중복 시 최연소자 소속학교 학생을 선정·지원 )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 난민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교육비 추천서 제출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자녀 - 기타(소득수준조사대상자) 중 중위소득 30%이하 ❍ 지원결정 - 위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도교육청에서 일괄선정 후 학교안내 - 2017년도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선정에 의해 선정된 지원자는 2018년도에도 계속 지원(승계-별도 신청 없음) ※ 계속지원에 따른 승계 시 통신사 등 변경처리 안됨(통신사 변경 기간에 신청할 것) - 지원자격에 부합된 자 중 1가구 1명을 선정하되, 형제·자매 중복 시 최연소자 소속학교 학생을 선정·지원 ※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 계속 지원받은 자(재선정) 중 최연소자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최연소자 소속 학교 학생에게 승계됨 ❍ 지원기간 : 2018. 7월 ∼ 2019. 6월 사용분 - 청구분 기준 : 2018. 8월 ∼ 2019. 7월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2019. 2월 사용분(3월 청구분)까지 지원 후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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