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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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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제10-1판 변경 내용 안내
작성자 강효진 등록일 23.09.04 조회수 497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10-1판 주요 변경내용 안내>

주요내용

제 10판

제 10-1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제2급감염병‘에 해당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제4급감염병‘에 해당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코로나19 대응 집단·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에 따름)

삭제

방역인력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삭제

기숙사

개인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삭제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10판과 동일하게 적용


* 병의원 방문 검사비 유료 전환으로 개인 부담

 

□ 상황 발생 시 관리

○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학교에 알림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학생, 교직원)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 교직원도 해당 기간에

등교중지 권고 (해당 기간 출석 인정 결석, 등교 재개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지참)

- 격리 권고 적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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