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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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경은 | 등록일 | 23.01.12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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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시작 전, 붙임 파일 "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를 꼭 읽어주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개시: 2023.1.15.(일)
▶ 나이스 업로드 및 행정실 방문 기간: ★ 2023.1.18.(수)~1.25.(수)★ ▶ 기타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은 개별적으로 입력 후 영수증 제출
▶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다 보이게★) 1부 제출 (필수)
▶ 행정실 제출 필수서류 2) 주민등록등본(공제받으려는 가족이 나오지 않을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3) 근로소득공제신고서
※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출 기한 내 소득공제 서류를 등록하지 못하면, 행정실에서는 2022년 근로소득만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공제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 방문하시면 추후 정산이 되어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로 서류 제출하시는 기한은 2023. 1. 25.(수)입니다.
연말정산 문의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5 → 1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5 → 2 - 자주묻는 Q&A (의료비, 기부금 등) - 공제대상 체크리스트(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관련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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