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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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은영 | 등록일 | 22.04.06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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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해지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을 위한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및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학부모 안내장,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뉴스 이미지 파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뉴스·소식 > 홍보자료 > 카드뉴스) 참고
붙임 1.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1부. 2.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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