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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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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안내
작성자 조정희 등록일 20.12.08 조회수 829
첨부파일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0. 12. 8. 0~ 12. 28. 24

. 처분내용 : 붙임

. 처분이유

-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도내 환자 증가 추세와 집단감염 양상을 반영하여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2, 4

.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백정기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0. 12. 7.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참고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설별·활동별 방역수칙

(용어정의)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핵심 방역수칙 : 기본수칙 + 업종별 추가 방역수칙

) 유흥시설 : 기본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구 분

1.5단계

2단계

모임·행사

500명 미만 행사는 기본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은 별도명령으로 의무화

500명 이상 행사는 기본수칙 의무화 관할 시군과 협의한 별도 방역계획에 포함된 거리두기 가된 방역수칙 의무화 가능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제 이상 4종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100인 미만이면 허용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심방역수칙(=기본수칙+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심방역수칙(=기본수칙+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

다중

이용

시설

중점

관리

시설

(9)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이상)

*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시설 면적 41 인원 제한, 춤 추기·좌석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1~05시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시설 면적 41 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50이상 일반·유흥음식점, 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21~05시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2105시운영 중단, 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설 면적 41명 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일반·유흥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이하 좌동

일반

관리

시설 (14)

<일반관리시설 14>

*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이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일반관리시설 14>

*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이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장례식 홀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1명으로 인원 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1명으로 인원 제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m2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05시 운영 중단 중 한 가지 준

(·미용업) 시설 면적 8m2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21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및 21~05시 운영중단

(상점·마트·백화점) 좌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2인 이상인 경우 의무

실외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좌동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30%)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10%)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공립시설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50%)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30%)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운영 중단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가능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로 운영

*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기관, 기업

공 공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좌동

민 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동

적색 표기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음식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각 시·군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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