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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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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치중 등록일 20.06.05 조회수 249
첨부파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0-17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 체납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6. 4. ~ 2020. 6. 1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연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부과대상

소재지

점유면적

체납금액

부과기간

1

15841-0158-9723

(주소불명)

*

전주시 덕진구 석소322-3

전주시

완산구

교동

259

5,920,330

2016. 1. 1.~

2019. 8. 31.

2

15841-0159-0451

(폐문부재)

3

15841-0158-9722

(폐문부재)

*

전주시 완산구 옥류길 39

전주시

완산구

교동

91

1,071,690

2016. 1. 1.~

2019. 8. 31.

4

15841-0159-0450

(폐문부재)

4. 위 공고 기간까지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등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위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이 서류는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063-240-1710)

 

 

2020. 6. 3.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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