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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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치중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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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0-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 체납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4. 7. ~ 2020. 4. 2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4. 위 공고 기간까지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등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위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이 서류는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 063-240-1710) 2020. 4. 7.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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