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 부과 고지(3차)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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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치중 | 등록일 | 20.03.18 | 조회수 | 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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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0- 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7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하고자 고지서를 2차에 거쳐 등기우편(4회) 송달 및 인편 교부를 위해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은 계속 반송되고 주소지 등에서도 행방이 묘연하여 납부대상 당사자에게 금번 및 향후 인편 교부도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 부과 고지(3차)’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공유재산 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고지(3차) 2. 공고기간 : 2020. 3. 18. ~ 2020. 3. 27.(1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4. 위 공고 기간까지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위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이 서류는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 063-240-1710) 7. 붙임: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내역서 1부 2020. 3. 18.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장 붙임 1.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내역서
가. 점유현황 (단위: 면적 ㎡, 금액 원)
나. 연체료 현황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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