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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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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 부과 고지(3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치중 등록일 20.03.18 조회수 275
첨부파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0- 7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 같은 법 시행령 제81,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7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하고자 고지서를 2차에 거쳐 등기우편(4) 송달 및 인편 교부를 위해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은 계속 반송되고 주소지 등에서도 행방이 묘연하여 납부대상 당사자에게 금번 및 향후 인편 교부도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 부과 고지(3)’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공유재산 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고지(3)

2. 공고기간 : 2020. 3. 18. ~ 2020. 3. 27.(1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연번

납부대상자

납부대상자 주소

부과대상

소재지

점유면적

변상금

(대부료 미납금)

부과금액

부과기간

비고

1

*

전주시 완산구 견훤로

전주시 완산구

교동 54-74

259

5,710,080

2016.1.1.~

2019.8.31.

변상금

2

*

전주시 완산구 옥류길

전주시 완산구

교동 953-84, 85

3-1

91

1,033,630

2016.1.1.~

2019.8.31.

변상금

4. 위 공고 기간까지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위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이 서류는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063-240-1710)

7. 붙임: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내역서 1

 

2020. 3. 18.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장



붙임 1.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내역서

 

. 점유현황 (단위: 면적 , 금액 원)

점유자

소재지

지목

현황

공부면적

점유면적

변상금

*

전주시 완산구 교동 54-74

대지

대지

297.5

259

5,710,080

*

 

전주시 완산구 교동 953-84

대지

대지

119

46

577,220

전주시 완산구 교동 953-85

대지

대지

274

36

451,740

전주시 완산구 교동 산3-1

임야

대지

67,537

9

4,670

 

. 연체료 현황 (단위: )

대상자

연체기간

연체

요율

연체료

납부금액

변상금

연체료

합계

*

19.12.12.~ 20.3.17.(96)

14%

210,250

5,710,080

210,250

5,920,330

*

19.12.12.~ 20.3.17.(96)

14%

38,060

1,033,630

38,060

1,07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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