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방법과 청소년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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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희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8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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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라 구매방법, 대리구매 방법 등 및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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