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방법과 청소년증 안내
작성자 조정희 등록일 20.03.11 조회수 876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라 구매방법, 대리구매 방법 등 및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신청방법

신 청 인 : 청소년(9*~18)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본인부담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이전글 코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 사항 안내
다음글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