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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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치중 | 등록일 | 19.11.26 | 조회수 | 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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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19-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7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2회) 송달 및 인편 교부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은 반송되고 거주지에서는 납부대상 당사자를 만날 수 없어 인편 교부가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1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4. 위 공고 기간까지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위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이 서류는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 063-240-1710) 2019. 11. 26.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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