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대부료 미납금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김치중 | 등록일 | 19.09.09 | 조회수 | 474 | |||||||||||||||||||||||||||||||||||||||||||||||||||
첨부파일 |
|
|||||||||||||||||||||||||||||||||||||||||||||||||||||||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19-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7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미납된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변상금 사전통지서와 미납 대부료 납부 독촉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고지서 및 대부료 미납금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9. 9. ~ 2019. 9. 24.(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유재산 변상금이 확정 부과되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 서류는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 063-240-1710) 2019. 9. 9.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장
|
이전글 | 2019학년도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임용 공고 |
---|---|
다음글 | 2019학년도 2학기 도서구입 예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