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면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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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흥초 | 등록일 | 24.04.03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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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즐겁게 배우는 따뜻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4.3.28.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는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법률보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우리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합니다.
첨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면 시행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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