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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스포츠데이, 현장체험학습, 119 안전체험 운영 안내
작성자 전주용흥초 등록일 23.09.07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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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스포츠데이, 현장체험학습, 119 안전체험은 교외가 아닌 교내에서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22-0622)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의거 13세 미만인 사람)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위와 같은 법령 해석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법령에 맞는 어린이 통학버스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교외 활동에 이용 가능합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황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좌석의 규격 및 좌석안전띠,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 등 별도의 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체험학습을 위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과 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2학기에 예정되었던 스포츠데이, 현장체험학습, 119안전체험 활동을 교내(도보 이동 가능 포함)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활동

대상 학년

운영 방법

비고

스포츠데이

4~6학년

교내에서 학급별 활동으로 대체

도보 이동 가능

현장체험학습

1~6학년

교내에서 학년별 활동으로 대체

*당일 시정은 추후 안내

119 안전체험

1~6학년

교내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대체

2023. 9. 7.

전주용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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