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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리 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전주용흥초 등록일 22.08.23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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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출결 관리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각.조퇴.결과

.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10회 이상)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2022학년도부터 달라진 점)

2. 결석계(같은 종류의 연속 4일이상 결석부터는 장기결석에 해당함.)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 병결

1) 1~2일의 결석(상습적이지 않은 결석)시 제출 서류 : 결석계 담임 확인서, 결석계 확부모 의견서 중 1가지 제출

2) 3일 이상의 결석시 제출 서류 : 아래의 1)번 서류와 2)번 서류 제출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찰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중 1가지 제출

) 결석계 담임확인서, 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중 1가지 제출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결석 처리 : 출석인정결석

2) 제출 서류 : 장례식장 확인서, 결석계 담임 확인서 중 1가지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학생선수(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한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가능 일수 : 5

1) 결석 처리 출석인정결석

2) 제출 서류 체육단체 행사 출전 공문 및 학교장 확인서

. 생리 결석 - 1(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3회를 1일로 산정함.)

1) 결석 처리 출석인정결석

2) 제출 서류 담임교사 의견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중 1가지 제출

3.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기간 : 30(연속 10일 이내)이내(,,공휴일 제외)

. 확인사항

1)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함.

2)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교외체험학습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공휴일 제외)

4)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또는 교외체험학습 시간(30)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5)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과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가족은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승인 불가

. 가정학습 신청시 확인사항

1)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함.

3)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가정학습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

4)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공휴일 제외)

4.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출석 일수

. 본교의 수업일수 : 190

. 출석 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이 되지 않음.

5.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진단서나 소견서에 치료기간 명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6.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접종당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처방전 제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2022. 8. 23.

전주용흥초등학교장 김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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