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온라인 기반 보건일지 프로그램 사용 관련 개인정보 위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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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0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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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2. 근거에 따른 온라인 기반 보건일지 프로그램 사용 관련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련 사항을 공개합니다. 가. 공개 사항: 위탁 업무내용, 위탁 기간, 수탁 업체, 수탁 업체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붙임 1. 주식회사 브레인다이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2. 주식회사 브레인다이브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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