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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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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늘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최종합격자 안내(수정)
작성자 *** 등록일 25.01.07 조회수 389
첨부파일

2025학년도 늘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최종합격자 안내

2025학년도 전주용흥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심사 결과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최종합격자 채용서류 접수기간 : 2025120() ~ 122() 14:00까지

2. 최종합격자 채용서류 접수장소 : 전주용흥초등학교 행정실

3. 계약 기간: 202534() ~ 2026228()

4. 최종합격자

프로그램

접수

번호

합격자

프로그램

접수

번호

합격자

1

놀이체육

41

11

영어

12

2

독서논술

39

12

요가

50

3

로봇과학

52

13

음악줄넘기

22

4

미술

29

14

주산

4

5

바둑

28

15

컴퓨터

소나무

15

6

바이올린

35

16

컴퓨터장미

33

7

배드민턴

24

17

토탈공예

53

8

수학

5

18

플루트

6

9

실험과학

40

19

한자

13

10

영어

9

5. 최종 합격자 계약 시 추가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

.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 최종학력증명서 1(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 통장 사본 1

.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출력 후 제출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는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신서는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1

. 최초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1개월이상의 계약 강사)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재계약하는 경우 매년 1회 이수 의무)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이수방법: 원격 또는 집합교육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실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1개월 이하 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신규 선정된 강사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검진 실시(생애 1회 검진으로 기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제출 가능)

. 청렴서약서(개인위탁용) 1.

6.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탈락한 응시자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25. 01. 14.()) 7일까지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이번 공모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위탁 강사는 우리교육청 청렴계약제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자는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해, 연락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로 함

. 응시자는 채용 일정에 따라 준비하고 신분증을 소지해야 함

. 학교장과 1:1 프로그램 위탁계약이며 영리업체와의 이면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강사는 서류를 접수할 수 없음(추후 발견 시 즉각 해임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 및 기재사항 착오 등이 발견된 경우

- ()범죄 경력이나 아동 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계약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계약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 합격통보를 받고 난 이후 타학교와 중복 합격이 되어 본교 합격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향후 본교의 여타 다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음.

. 천재지변, 감염병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와 학교 실정에 따라 방과후 프로그램 이 미운영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2025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의 지침에 따름

. 문의처: 전주용흥초등학교 늘봄지원실

- 070-7605-8884, 방학중 900~1300)

20251

전 주 용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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