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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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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
작성자 전주용흥초 등록일 24.01.16 조회수 212
첨부파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첨부파일 필독)


1.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기간: 2023.1.22.(월)~2023.1.26.(금)

    (파일 반영시 오류가 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5일까지 작업 권장)


  -정산공제 자료등록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

    ※ 2023.1.15.(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예정

    ※ 1.20.(토) 자료가 확정되니 이후 PDF다운 권장

     세법상담이 아닌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227-4638 (담당자: 온예진)으로 연락바랍니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 국번없이 126

 

2. 제출대상: 우리학교 소속 교직원(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 휴직자 등 포함)

 

3. 제출방법: 행정실 온예진에게 제출

 

4. 제출서류

  가. 나이스 출력물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공제신고서, 기부금공제신고서, 연금저축공제신고서, 등본 등 출력 후 서명)

  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PDF 출력물

      (PDF파일은 JB메신저 쪽지 행정실 온예진에게 제출)

  다. 기타 증빙자료


5.  본인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해당자의 이자, 양도, 퇴직, 사업,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

    다.

 

6. 나이스 입력시 직계존비속 확인은 필수이며, 

   종합소득 3천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상)인 경우, 부녀자공제 해당사항 없으니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7. 휴직자의 경우, 홈택스 파일을 다운받으실 때 근로소득이 있는 달에만 체크하여야 합니다. 

   해당자는 메신저 쪽지 보내드렸으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안내 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분은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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