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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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아 | 등록일 | 23.05.25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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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청소년 2) 기 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발급비용: 무료 4) 발급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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