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항목) | 내용 | 현행 | 변경 | 비고 |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 인정 | 제12조(수업운영) ⑥항수정 | ⑥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⑥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내용 반영 |
제5장 출결 관리 | 제15조(출결)③항 수정 | 3. (생략)학생 선수의 경우 5일 범위 내에서 허용(생략) | 3. (생략)학생 선수의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허용(생략)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용 반영 |
3. (생략)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와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5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 | 3. (생략)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와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 |
8.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 수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8.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 수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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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규칙 개정 | 제40~43조 내용 수정 | 제 40조(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생·학부모·교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략)...심의위원회의 ...(생략) ⑤ 심의위원회는(생략) 제 41조(개정안의 발의) 1. 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생략) 제 42조(의견 수렴)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생략) ② (생략)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43조 ① 심의위원회는 (생략) | 제 40조(학교규칙위원회)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위원회(이하 ‘학교규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규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학교규칙위원회의...(생략) ⑤ 학교규칙위원회는(생략) 제 41조(개정안의 발의) 1. 학교규칙위원회 재적 위원의... (생략) 제 42조(의견 수렴) ① 학교규칙위원회에서는 (생략) ② (생략) 학교규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43조 ① 학교규칙위원회는 (생략) | 통합위원회 운영 계획 적용(규정개정심의위원회 관련한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