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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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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리 안내(결석 및 교외체험학습관련 서류 안내)_학교종이앱으로 신청 가능
작성자 전주용흥초 등록일 23.03.02 조회수 2146
첨부파일

출결 관리 안내

 

전주용흥초등학교

1. 지각.조퇴.결과

. 지각: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10회 이상)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2022학년도부터 달라진 점)


2. 결석 신고서

 - 학교종이 앱으로 제출 가능함.

 - 같은 종류(병결 또는 미인정 결석)의 연속 4일이상 결석부터는 장기결석에 해당함.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 병결

    1) 1~2일의 결석(상습적이지 않은 결석)시 제출 서류 결석 신고서(학부모 의견서), 결석 신고서(담임 확인서)  중 1가지 제출

    2) 3일 이상의 결석시 제출 서류 : 아래의 가)번 서류와 나)번 서류 제출

       가)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찰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              련 증빙서류 중 1가지 제출

      나결석 신고서(학부모 의견서), 결석 신고서(담임 확인서) 1가지 제출

 

  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결석 처리 : 출석인정결석

    2) 제출 서류 : 장례식장 확인서, 결석 신고서(담임 확인서) 중 1가지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다. 학생선수(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한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가능 일수 : 20

    1) 결석 처리 - 출석인정결석

    2) 제출 서류 - 체육단체 행사 출전 공문 및 학교장 확인서

 

  라. 생리 결석

    1) 결석 처리 - 1에 한하여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없이 출석인정결석 으로 처리

    2) 제출 서류 - 결석 신고서(담임 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중 1가지) 제출

 

3. 교외체험학습

학교종이 앱으로 제출 가능함. (신청서를 앱으로 제출 후 반드시 '승인'된 것을 확인하고 실시하여야 함. 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양식을 다운 받거나 학급에서 받은 것에 학생이 직접 기록하여 제출) 


  가.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기간 : 연 15일(연속 10일 이내)이내(,,공휴일 제외)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확인사항

    1)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함.

    2)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교외체험학습은 출석인            정결석으로 처리됨.)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휴일 제외)

    4)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또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5)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과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가족 

        은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승인 불가

 

  다. 가정학습 신청시 확인사항

    1)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만 신청 가능함.

    2) 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함.

    3)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가정학습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

    4)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공휴일 

        제외)

 

  라.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담임교사의 

       종 허가 여부(통보서를 받거나 학교종이 제출 게시판의 '승인')를 확인 후 실시해야 함

 

  마. 기타 사항 안내

    1) 체험학습 허가 기간 경과 직후 결석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확인할 것

    2)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장기 신청 시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신청서의 확인사항란

       에 문구 포함됨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3) 교외체험학습 통보서에 포함된 문구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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