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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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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돌봄교실 신청학생 맞벌이 부부 추가증빙서류 제출안내(현재 1학년 재학생)
작성자 전주용흥초 등록일 22.12.06 조회수 298

, , 보람의 교육 행복한 학교

전주용흥초등학교

(063) 227-4636

2023학년도 돌봄교실 신청학생

(현재 1학년 재학생)

맞벌이 부부 추가 증빙서류 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현재 재학중인 1학년 학생의 가정에 안내해드립니다.

본교는 1학년 돌봄교실은 3개반, 2학년은 2개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2학년은 돌봄에 참여를 원하는 가정의 학생들이 모두 돌봄교실에 참여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돌봄교실 참여를 위해서는 이미 안내드린대로 해당순위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재 어느 한쪽이 휴직이 아닌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재직증명서 이외의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으나 재직증명서만으로는 실제 근무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공정한 돌봄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증빙서류를 받고자 합니다.

  기 제출 가정의 경우 추가서류만 제출해주시고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가정은 아래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증빙서류 ****

제출기간

2022, 12.7() ~ 12. 12()

제출장소

1층 수선화반

제출방법

인편 또는 팩스

팩스번호

063-227-4639 (모든 페이지에 자녀 반 번호 이름 기입후 팩스송신)

(팩스 발송 후 꼭 돌봄전담사에게 연락 또는 교무실로 연락)

제출대상

맞벌이 취업 가정(, 모 서류 모두 제출)

기존서류

추가제출서류 (부모 모두해당)

재직자

2

- 부모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중 1

(제출일기준 4주이내)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2.1~2022.12)

   중 1

4대보험

미기입자

2

- 부모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1

(제출일기준 4주이내)

제출일 기준 3개월 소득증명서 1

사업자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

(제출일 기준 4주이내)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1

 돌봄선발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함이니 해당기간동안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용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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