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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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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김진아 등록일 22.09.30 조회수 199

등하교 시간 학교 인근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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