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무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개인별 사전선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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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흥초 | 등록일 | 22.08.26 | 조회수 | 175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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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무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개인별 사전선택 안내 관련: 재무과: 16561(2022.8.22.)
1. 선택기간: 2022.8.24.(수)~9.2.(금) 2. 대상자: 2023.1.1.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휴직자 포함)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 행정대체인력 제외 3. 선택방법: 교직원 개인별로 맞춤형복지포탈에 접속하여 보험 상품 선택 맞춤형복지포탈(https://www.gwp.or.kr) 접속> 단체보험 가입내역> 보험선택 ※보험선택 기간 이후 보험상품의 변경 및 해지 불가 4. 2023년도 변경사항 가. 생명/상해보험 가입금액 다양화 나. 수술비 보장 신설 다. 배우자 생명/상해보험 ※부부공무원은 본인 보험만 가입 가능, 배우자 보험은 가입 불가 라. 배우자, 자녀 의료비 보장 ※자녀는 부부공무원 중 1인만 선택하여 가입 신청
5. 의료비 보장보험 미가입자는 보험증서(증권) 사본 또는 기타 입원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한국신용정보원 실손보험 조회자료 등) 제출
6.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람과 붙임파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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