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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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흥초 | 등록일 | 21.10.21 | 조회수 | 49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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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1. 개정 내용 - 제4장 12조 6항에 ‘단,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문구를 삽입함. 2. 개정 사유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장기간의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교과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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