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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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희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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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정책공보관-3434,2021.4.14.)와 관련하여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이오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 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꼭 읽어보시고 실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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