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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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희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5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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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선생님, 지역주민께 안내합니다.
1. 전주시에서 발송한 공문내용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사항을 전주시 초등학교 선생님 및 학부모들에게 안내해 드리니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가. 시 행 일 :2021. 05. 11.(5월 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나.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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