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결석계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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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성 | 등록일 | 21.02.03 | 조회수 | 413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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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결석계 안내 및 각종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1년에 30이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지침 및 권고사항에 따른다. 가정체험학습을 떠나기 3일전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서 제출해주시고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가)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 견서,진찰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1가지 제출 결석계담임확인서, 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중 1가지 제출
나) 1~2일의 단기결석(상습적이지 않은 결석): 결석계담임확인서, 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중 증빙서류 1가지 제출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됩니다. 양식은 첨부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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