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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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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포함 출결관리 규정(가정통신문)
작성자 조은성 등록일 20.06.10 조회수 1190
첨부파일

 

, , 보람의 교육 행복한 학교

전주용흥초등학교

담당자 조은성

(063) 227-4636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및 코로나-19 출결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일 경우(아래 내용 참조)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1)’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발현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안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교중지 학생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공지사항 2726 양식 탑재)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위 내용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 한시적 조치임

)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처리됨

-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 한시적 조치임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 3일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1~2일의 단기결석: 담임 확인서(담임선생님에게 결석 사유 말하기)

4)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1~3학년 수업일수: 171, 4~6학년: 173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학적 관리로 처리함.

3)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개인교환, 단체교환, 교외체험학습 등)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2419 양식 탑재]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 시 34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을 한시적 허용함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됨. *보호자 등: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절차: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실시 5일전: ,일 공휴일 제외) 체험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실시 7일 이내)

형제, 자매가 동시 신청할 때는 신청서 한 곳에 작성하셔서 고학년 자녀에게 보냄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보호자 +학생 출입국 증명 또는 항공탑승권 등) 제출
사설학원, 종교단체 주관 모든 활동 및 1명의 성인이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2020. 6. 10.

 

전주용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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