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포함 출결관리 규정(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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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성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1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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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코로나-19 출결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1)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일 경우(아래 내용 참조)
※ 단, 위 내용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 한시적 조치임 바)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처리됨 -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 한시적 조치임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가) 3일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나) 1~2일의 단기결석: 담임 확인서(담임선생님에게 결석 사유 말하기) 4)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1~3학년 수업일수: 171일, 4~6학년: 173일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학적 관리로 처리함. 3) 위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개인교환, 단체교환, 교외체험학습 등) ○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2419 양식 탑재]
2020. 6. 10. 전주용흥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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