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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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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조은성 등록일 20.05.26 조회수 1870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위의 지침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에 해당 될 경우 한하여 학교장 승인여부에 따라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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