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작성자 | 조은성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870 |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 위의 지침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에 해당 될 경우 한하여 학교장 승인여부에 따라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음 |
이전글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
다음글 | 유치원 등교개학 안내및 코로나 19로 인한 출석 인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