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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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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2021.10.21.부터)
작성자 김새롬 등록일 21.10.15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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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가 전면 금지, 유아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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